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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우선 제가 물건을 직접 만들어고 홈페이지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신고할것이 넘 많더군요~~ 뭐가 뭔지~! 순수익은 재료비 택배비 등등 따져서 일년에 많이 벌어야 천만원 예상하고, 사업장은 학교 기숙사거든요^^ 또 저 혼자 하고 있구요~~! 이런 소규모도 사업자 등록증이니 통신판매신고 같은것이 필요할까요? 필요하다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고수님들 빠른 답변 부탁드려용~~ 내공 (30) 걸께요~! 부탁합니다!
[답변내용]
소규모 사업장 [소호] 운영을 위해서... 질문자 평 : 정말 감사 합니당~ ^^ 안녕하세요? 쇼핑몰 창업 질문이군요 ^^ 상거래에 있어서 신고는 의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게 전자상거래일 경우 통신판매신고를 하게 되죠. 님과 같이 아주(?) 소규모 (소호)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도 정식적으로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의 의무는 납세의 의무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납세신고 해태(게으름)로 적발될 경우 높은 과세를 내는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상업의 목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신고,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하는데 법인세와 개인사업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게다가 원가, 판매비와 영업외비용(세무용어지만 쉽게말해 순수익계산시 주요지출부분)등을 계산한후 1천만원이 나온다면 매출액(위의 내용을 계산하기전의 액수)은 수배에 달하므로 월 1백정도의 매출을 하는 (흔히 용돈벌이) 몰과 달리 신고를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원리원칙대로는 상업을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하지만, 노점상등과 같이 장사를 하실수도 있는것입니다. 신고를 필요로 하는 요인은 [전자결제]에도 있습니다. 님이 결제방식을 [무통장입금]으로만 하신다면 요인이 될수 없겠지만, 전자결제지불대행업체를 통해 상거래를 하신다면, 그 업체 구비서류에 사업자등록증이 들어가므로 이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 PG[PAYMENT GATEWAY] - 전자결제지불대행업체 : 카드사와 VAN, 가맹점(몰운영자)를 연결해주는 업체이며 제 답변중 관련 상세 답변이 있습니다. [카드결제, 온라인결제(은행)] 쇼핑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격증은 없으며,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 [통신판매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는 *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통신판매신고를 먼저하셔도 됩니다. 단 서울, 부산, 대구에 한함니다.) * 도장 * 신청비용 : 45,000원 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하시면 되고 필요한 것은 * 등록기간 : 사업시작 20일내 (통신판매신고후나 매출발생 시기)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허가증사본(필요시) 입니다. 신고상의 큰 어려운 절차는 없습니다. 통신판매신고는 절차가 간단하며, 사업자등록 또한 서류구비만으로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부수적으로는 전자결제, 운송대행등의 업무가 있으며, 이는 님도 잘 아실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부자되시고요~ 어려운 사항이 있으시면 쪽지질문 하세요.. 행복하세요.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