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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개인사업자등록을 예정하고 있는데요. 전 고3으로써 자가집에서 창업과 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해야 하는데요. 모의 사업자등록서에 보니 사업장현황으로써 사업장을 빌려준사람 / 전세보증금/ 임대차 계약 기간/ 사업장 면적 뭐 이런것들이 있더라구요. 이거 모두 적어야 등록이 되는거죠? 그렇다면 집의 정보같은거 다 알아가지구 가야 하나요? 예를 들면 사업장을 빌려준 사람에 대해 자가집에서 해야 하고 자가집명의는 저희 아버지로 되어있으니 그렇게 적어야 하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슨 구비서류로 임대차 계약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있던데 이것도 자신의 집 정보에 대한 서류를 꼭 지참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즐건 하루되세요.
[답변내용]
개인 사업장등록신청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장등록신청서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신청 사유 및 임대차 내역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서류로 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상 그 임대차 계약에 대한 주요 내용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약, 건물을 임차하지 않고 자기건물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구분에 자가로 표시하고, 임대차에 관한 기재사항에는 기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미성년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가능하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법정대리인인 아버지의 동의를 얻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시고 그 사업장이 자가(법정대리인의 집이자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면 별도의 임대차계약서나 집 정보에 관한 서류는 불필요합니다. 실질에 의한 세법적용이 실무상 이루어지므로, 사업자등록신청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류, 목적,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등을 질문 등을 통해 확인 하는 절차를 밟을수도 있는데, 사실대로 사업내용 등에 대해 진술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출처: 실무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