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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작은 땅을 가지고 조금한 4층짜리 빌라를 지을때 4명 명의로 해서 짓는다면 분양시에 각각의 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어느정도 내야 하는지......... 그리고 감면 대상은 될수 없는지......... 3명은 아직 집이 없는 상태고 1명만이 1년미만의 소유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짓는다면 1명은 두개의 집이 있는 셈이죠. 이런 것도 여기서 상담해 주나여?? 오늘 세무사에 갔는데 이런정확한 답은 안해주고 3만원만 가져가던데...
[답변내용]
주택판매업의 사업소득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1. 빌라를 신축하는 목적에 따라 소득이 달라집니다. 님의 경우 4인공동명의로 빌라를 신축해서 분양을 하신다고 했는데 신축의 목적이 분양을 하기 위해서라면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2. 따라서 주택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으시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주택 신축가액이 원가가 되고 분양시 분양가가 매출이 되겠네요. 소득세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나온 소득금액에 세율을 곱해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목적이나 정황을 봐서 양도소득세에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3. 그리고 4인 공동명의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공증을 받은다음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증상 4인 공동대표로 해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절세가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4. 또한 앞의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축주택의 등기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시면 등록세를 일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내용출처: 직접작성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