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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는.. 지금 친구와 어떠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한 대학겨에서 과티를 맞출 경우에.. 저희쪽으로 연락을 하면~ 저희는.. 낮은가격으로, 다른 티제작업체를 연결해주는.. 그런걸 하고자 합니다~★ 이거 잘될까요~? 그리고.. 불법은 아니겠죠~?
[답변내용]
사업자 없이... 먼저 간단히 불법이죠...^^* 사업소득이 있는데 신고를 안하시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단 이런 형태를 사업으로 볼 수 있을까의 부분에 대한 논란은 있겠죠. (사실 얼마 못 버실 것 같으면...그냥 몰래 몰래 하셔도 ^^ 나중에 개인 종합 소득으로 소득 신고 하시면 불법아니니까요) 다만,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떳떳히 사업을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간이 과세자등으로 하시게 되면, 실제 세율도 거의 얼.마.없.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댁에서 하셔도 되기 때문에 따로 사업장을 가지고 계실 필요도 없고요 누가 영수증 필요하다고 하면 떳떳히 끊어주시면 되죠. ^^ (정말 거의 세금 안나올것입니다 ^^) 어차피 이왕 시작하시는 사업이신데,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처음에는 무조건 원칙대로 해보세요 ^^ 그럼 이만 총총... (참...과티 연결 사업은 비즈니스모델로 많이 약할듯 ㅜㅜ...후다닥...) 궁금하신것은 멜 주세요 ^^ 창업/정책자금정보 무료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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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출처: www.bizatoz.com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