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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법인설립(등기)2달전에 지출한 영업을위한경비 (직원급여,식대,주유대등) 거래업체 방문시 경비는 회계처리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법인설립 전 지출경비 법인설립 전에 지출한 경비에 대해 신규법인의 비용으로의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유권해석입니다. 법인이 설립등기일 전에 사업개시로 인하여 지출된 사원의 급료, 영업활동비,소모품비 등은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할수 있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창업비는 변태설립사항으로서 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 등기수수료 및 개업준비기간중에 사업의 인가 또는 허가 등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창업비로 규정한 일정 비용을 제외한 법인설립 전 일반경비 지출에 대해서는 관련 영수증 등 증빙을 보관하고 유권해석의 경우와 같이 최초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 하는 경우 소급신고하면 관련 제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출처: 법인세법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