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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2003년 5월에 회사를 창업을 하였습니다. 당장 매출은 없었기에 급여는 줄수도 받을수도 없는 상황이었구요. 향후 매출이 생기면 체불임금 소급과 더불어 지분재조정도 하기로 했구요 그러나 얼마전 대표이사 개인적 사정으로 사임을 하게되었고 과장님이 대표이사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때 5월달 부터 7월까지의 체불임금은 전직대표이사에게 청구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현직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법인의 경우. 법인이 바뀌지 않는 이상 대표이사에게 청구하는게 아니라 그 법인에 청구하는겁니다. 그런데 질문상 법인을 양도양수해버린게 아닌가 싶네요. 이런경우 양도양수계약에 특단의 고용승계부분의 언급이 없다면 현직사장이 이를 승계한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