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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지분이나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이구요... 답답한 내용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약간 복잡한 내용인데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라는 회사가 있었고 B라는 회사와 합병을 하였습니다... 저는 A라는 회사에 직원으로 있었으며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5프로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A와 B가 합쳐 C라는 주식회사가 되었고 자본금 1억 5천만원의 회사로 되면서 합병된 C회사의 3프로의 지분을 갖게 되었습니다 - A회사의 5프로는 없어졌구요... 근데 문제는 처음 A라는 회사의 지분 5프로에 대해서 제가 투자를 한것이 아니며 이사로 등재가 되면서 지분을 자동으로 할당받게 된 것이며 C라는 회사로 합병할때의 3프로에 대한 지분도 제가 투자한 금액은 없다는것입니다... A회사의 5프로가 회사가 합병하면서 3프로로 줄어든 것이구요... 제가 지금은 이 C라는 회사에서 1년전에 퇴사를 하였으며 퇴사 할 당시 회사의 형편이 어려워 퇴직금을 받지 않는 대신 회사 지분을 처리해 달라고 사장과 구두로 협의 하였습다... 지금은 이 회사가 어느정도 어려움을 극복한 상태이며 자본금이 2억 5천만원이 되어있습니다... 근데 사장이 1년이 넘도록 처리해준다는 말만하고 계속 처리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도 주지 않은채 말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투자하지 않은 상태로 자동 할당받은 지분에 관해서 제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가 이며, 제가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어 매각을 할때 전체 지분의 3프로면 어느정도의 금액인지 알고 싶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두요...
[답변내용]
지분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분율이 3%라는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보통의 주권은 소유자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주권이 없다면 일단 주권부터 확보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주권에 대한 권리는 회사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몇십년이 지나도 유효합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매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매각 상대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 사장님께 사달라고 부탁하는 방법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금액은 회사의 실질가치의 3% 정로 보시면 되겠는데, 회사의 실질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재무제표나 여러가지를 보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단순히 자본금의 3% 로 계산할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느냐의 문제는 매매당사자간의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고서는 이야기 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을 보유하는것이 제일 우선이고, 사장님께 계속 부탁해서 주식을 사달라고 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같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