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Post
Writer :
Password :
E-mail :
Homepage :
Title :
[질문내용]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갑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그렇게 썩 잘되지는 않아서 한달에 순수입이 약 100만원이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고생만 하지말고 자기밑에 와서 일을 하면 월 150만원을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자기사업을 폐업을 하고 5월 24일부터 을의 가게로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6월 14일이 되어서 갑자기 갑에게 5월달에 일한건 없는걸로 하고 6월달부터 2주일에 한번씩 50만원을 준다고 하면서 50만원을 주는 것이었다. 갑은 혹시 돈을 못받게 될까봐 이거라도 받아둬야 한다고 생각하고 5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6월말에 또 50만원밖에 못 받았다. 이럴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갑은 폐업을 하면서 모든 권리금을 일체 포기를 하고 그 약속만 믿고 온 상황입니다.
[답변내용]
질문이 좀 명확치는 않은데... 결국 "갑"이 "을"과 동업을 하였다는건지. 아니면 "갑"이 "을"에게 고용이 되었다는건지... "고용"관계라면 당연히 임금체불이고 이를 이유로 사업장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 약속한 1달 150만원에 대한 구두약속에 대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