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Post
Writer :
Password :
E-mail :
Homepage :
Title :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을 하게되어 전세를 구하려는 회사원 입니다. 근로자전세자금대출을 통하여 부족한 전세자금을 채우려고 하는데 실제 대출금액이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회사를 창업하는라 작년까지는 제대로된 월급을 못 받아서 작년 원청징수영수증 상에는 1000만원 가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_- 주식회사의 대표로 되어있으며 올해는 연봉 2,500정도 되구요...지금이라도 더 늘릴수는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대보증인이 될 애인은 삼성에 7년차로 근무하고 있으며 내년에 과장이 될 예정입니다. 저는 전월부터는 카드현금서비스 이용이 없으며, 사업중간에 600만원이 예금된 주택청약예금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있는 상태입니다.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관련된 업종에 계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결혼예정자의 전세자금대출 근로자 전세자금대출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신청가능합니다. 주식회사의 대표로 근로소득세를 내시는 거라면 신청이가능합니다만, 만일 사업소득자로 분류되신다면 해당이 없습니다. 또 결혼예정일자의 1개월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1) 임차보증금 × 70% 2) 6천만원 3) 연간소득 - (부채금액×20%) - 기임차보증잔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3)번으로 한도산정을 하면 되겠구요. 님의 경우 님과 연대보증인인 신부의 합산소득과 합산부채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님의 경우 재직상황이 불분명한데요, 일단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만 올해 들어 다른 회사의 근로자가 되신거라면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최근 3개월치 급여명세서로 1년치 소득을 환산하여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는 무의미하며 금융기관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로 말씀드리면 님 소득 1000만원 + 배우자예정자의 소득 - (본인의 총대출 + 배우자예정자의 총대출)*20% 로 계산하셔야겠고요. 환산소득 적용시에는 1000만원 대신에 최급 3개월치 급여 *4를 한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나온 금액과 1),2)의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자세한 것은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국민주택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