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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저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부업으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경우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신고를 해야하는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창업을 하게되면, 기존 사업장과의 문제는 없나요? 예를들면 4대보험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또는 기존사업장에 근로자이면서 특정 사이트의 운영자라는 2가지 위치에 있으므로해서 발생할수 있는 문제는 없는지... 잘 아시는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답변내용]
흠 됍니다.. 돼요 ^^; 통신판매업 창업하신다고요? 창업됍니다 님 근무하시는데랑 암지장없구요 님 창업소재지를 본인집으로 하시구 신청하시면됍니당 세무소 가셔서 사업자등록신고하시구요 구청으로 가셔서 통신판매업신고하심돼요 ^^; 글거 4대보험은 님 지금다니시는 회사에서 4대보험안들어가시나요? 부업으로 하실려면 넘 크게 하지마십시요 걍 단순하게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세요;; 괜히 두마리 토끼잡으실려다가 으흐흐 제말무슨말인지 아시져? ㅋㅋ 글거 통신판매업신고하실때 부과세랑 4만5천원이랑 지역개발공채9만원(1급)내심돼요 저두 님같은 경우랍니당 전 걍 용돈벌이삼아 하는중 ㅋㅋ 그럼 도움이 돼실려나 몰르겟네요 즐거운 하루보내세효 ^^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