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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전 고3이구요. 집에서 저혼자나 친구 한두명이서 홈페이지 제작업을 할려고 하는데요 물론 사업자등록은 해야겠죠. 그런데 절차가 까다롭죠? 등록절차가 아니라 창업한후 이윤에 대해 다 서류화해서 기록해야 되나요? 만약 직원 월급이나 제 수익이나 그런건 제 맘데로 해도 되는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내공이정도면 충분한가요? 부디 답변 부탁드릴께요~
[답변내용]
사업자 등록 및 수익 금액 배분 관련. 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여러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물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먼저 정한 후 직접 해당 구청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지금 당장 큰 목표를 두고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에 해당되는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해 보시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 절차는 그렇게 까다롭지 않습니다. 정 어려울 것 같으면 가까운 곳에 있는 세무사에게 의탁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단, 돈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만 사업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대한 부가세를 1년에 두 차례(개인사업자의 경우) 신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기록(세금계산서,영수증 등)을 보관, 관리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담당해 줄 수 있는 회계,경리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다면 이 부분도 세무사와 상담하시면 벌어들인 수익에서 불필요한 세금을 낼 필요없게 도와줍니다. 세금을 내는 문제로 골머리 앓는 자영업자와 사업주가 많으니 이 부분도 깊이 있게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위 부분에서 덧붙여 개인의 수입이나 직원의 월급과 같은 부분도 검토해 보실텐데요. 무조건 월급을 많이 책정할 경우 수입에 비례한 세금이 지출되니 이 부분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월급이 200만원인 사람과 월급 100만원에 교통비 10만원, 식대비 20만원과 같이 해서 200만원의 급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후자가 조금이라도 덜 냅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주 오밀조밀하게 따져보고 사업성과 여러가지 +,- 요소를 생각해서 신중히 결정하신 후 사업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짧게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