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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창업예정으로 현재는 매입과 매출이 발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가세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먼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 창업예정으로 아파트형공장을 분양받고자 한다면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사업개시일 후 2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업개시전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2)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실제로는 분양계약서만 있어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할 것입니다. (3) 이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사업개시전에 하라고 하는 것은 공장을 분양받을 때 분양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일부터 소급하여 20일 이내에 해당되지 않으면 매입세액의 공제나 환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야 합니다. (4)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현재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분양받은 공장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사업설비투자에 적용되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5) 조기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조기환급신고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세금계산서 사본과 분양계약서 사본 및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환급받고자 하는 금액이 입금될 수 있는 통장앞면의 사본과 계좌개설신고서도 함께 제출하십시오. 내용출처: 직접 작성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