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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7월초에 게임방을 오픈한 개인사업자 입니다.. 25일자로 부가세 환급을 받고 싶은데..(매달 25일이 부가세 신고날이 맞나요?) 게임방 특성상 초기 창업 시 많은 매입이 발생합니다. 저도 컴퓨터 대금, 건물 임대료, 간판비, 소방시설 등등해서...부가세만 한 1000만원 가량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지금 한 보름간 장사를 했는데..매출은 300만원가량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게임방의 매출은 전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데. 환급받을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저기 물어보니 매입-매출 = 환급대상금액 이라는데.. 매출을 대충 적으면 되는지요..... 쉽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꾸벅~~
[답변내용]
부가세환급에 대한 답변 1. 님께서 7월초에 게임방을 오픈하여 사업자등록신청 또한 7월초에 하셨다면 이번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이번 부가세확정신고는 개인인 경우 1~6월의 실적, 법인인 경우 4~6월의 실적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님께서는 해당이 안됩니다. 님의 경우 2기예정신고기간인 10월 25일까지 부가세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게임방같은 시설물 투자가 많은 업종은 처음 부가세 신고시 환급신청을 많이 합니다. 시설투자와 컴퓨터, 간판, 소방시설 등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다면 2기예정신고시 환급을 신청하면 되지만 예정신고시 환급은 되지 않고 확정시 예정신고미환급세액란에 환급세액을 기재하셔서 내년 1월25일 2기확정신고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세액은 신고기한일로부터 30일에서 최대 45일이내에 신청계좌로 환급세액을 송금합니다. 3. 하지만 환급이 급하시다면 조기환급신청이란 것이 있습니다. 영세율 적용대상자나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조기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데, 7월 한달의 매출실적과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가지고 조기환급신청을 하시면 신고기한일로부터 15일이내에 세무서장이 환급을 합니다. 조기환급신청기한은 7월 한달에 대해 신청하실 경우 8월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조기환급신청은 따로 신고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가세신고서상 조기환급신청란에 표기하시면 됩니다. 4. 조기환급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설비 등을 투자한 것에 대해 사업설비투자실적명세서를 작성해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조기환급신청을 하면 세무관서에서 환급에 대한 사실확인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당한 환급이라면 환급신청을 안해야 겠지요. 5. 현금매출업종일 경우 부가세 신고시 현금매출총액을 1.1로 나누어 공급가액과 세액을 별도로 신고서상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매입 또한 공급가액과 세액을 신고상에 기재하시고 매입세액에서 매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이 환급세액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내용출처: 직접작성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