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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정년이 눈 앞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퇴직후 복덕방이라도 해보고 싶은데요! 꼭 부동산 중개사시험에 합격해야만 복덕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허가제 인지, 신고만으로도 할 수 있는지요?
[답변내용]
등록제 입니다. 허가제, 신고제 아니구여 등록제 입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필요하구여 사무실--본인 소유의 사무실이나 본인이 임차한 임대차계약서 사전교육 이수증이 필요합니다. 물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이도 가능한데여, 자격증이 있는사람과 동업을 해야져... 하지만 주변에 보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과 사무실 등 자본금을 출자한 사람과 많이 트러블이 생겨서 문을 닫는 업소가 많이 생기구 그걸 방지하려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영업에서 소외시키면 대여업소라구 소문이 나서 좀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업을 하더라도 영업중 생긴 잘못에 대해서는 자격증 취득자만 처벌을 받으니깐 자본금을 대는 사람도 잘 만나야 하구여... 편하고 안전하게 중개업을 하시려면, 먼저 자격증을 취득하시구 사무실을 힘들더라도 본인 돈으로 개업하시는게 아마 좋을 듯 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