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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어떤 절차를 걸쳐 어떤식으로 운영해야 하는거죠?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내용]
그러시면요... 일단 사업자등록증을 내셔야 하구요. 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하시면 됩니다. - 등록기간 : 사업시작 20일 이내 - 등록장소 :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1부(세무서비치),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허가증사본(필요시), 동업계약서(필요시) 통신판매신고는 쇼핑몰사업지 소재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1.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통신판매신고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서울,대구,부산의 경우) 2. 도장 3. 신청비용(45,000원) 입니다. 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지침 5조 1항-5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 하시면 됩니다. - 등록기간 : 사업시작 20일 이내 - 등록장소 :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 구비서류 : 등록신청서1부(세무서비치),주민등록등본 1부, 사업허가증사본(필요시), 동업계약서(필요시) 통신판매신고는 쇼핑몰사업지 소재관할 구청 지역경제과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1.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통신판매신고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서울,대구,부산의 경우) 2. 도장 3. 신청비용(45,000원) 입니다. 그러면 일단 자격은 다 갖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운영을 하시려면 도메인을 구입하셔야 하구요 금액은 일년에 2만5천원~3만원이구요 도메인 구입하시는데는 포탈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금방 찾으실수 있을거예요 그리고 도메인을 얻을 서버가 있어야 하는데 보통 호스팅업체에 맡기게 되져 그런후에 상품올려 놓으시고 파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아동복 쇼핑몰 운영중이예요 더 궁금한 사항있으시면 메일 주세요...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