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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창업을 준비하는 개인입니다 상가을 구하려고하다보니 상가건물중 차고을 고쳐임대하는 건물이있어 그곳을 계약하려고 합니다 혹시 구청단속으로 그곳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가 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그곳은 보증금2천만원에 50만원 권리금 1500만원인대 계약기간은1년이라고 합니다 1년안에 구청단속으로 영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까봐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구청단속으로 벌금이나오면 그것은 건물주가 내는것인지???
[답변내용]
1년에 2번 단속있습니다. 단속당하면 주차장법 위반으로 임대인에게 강제이행금과 벌금이 부과됩니다. 당연 그 자리는 원상회복되어야 하구요. 임대인이 원상회복 하지않는다면 계속 장사해도 되는데 제 소견으로는 임대인이 범법자가 되므로 원상회복하는게 좋을듯 싶군요. 당연 그런자리는 임차하지 않는게 속 편할것 같군요.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