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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테이크 아웃 커피전문점 창업하려합니다.. 근데 거기서 10대 알바생 써도 되나요? 제가 10대 아이들 꽤 많이 아는 데요 차라리 그 애들을 알바생으로 써도 될것 같아요 근데 법적으로 10대라서 못하는 건가요??? 10대라서 편의점이나 주류 취급점은 안되는건 이해가는데.. 설마 이런것 까지 못하게 합니까?? 십대에게도 생활력을 줍시다 ㅎㅎ 어떤 분야가 십대 고용이 가능하고 어떤 분야가 불가능한가요? 글구 십대중에 나이제한이 몇살까지인가요? 17세 이상이어야하나요? 16세 이상??? 설마 10살짜리를 알바로 쓸수는 없잖아요
[답변내용]
미성년자의 근로자 고용 근로기준법 규정을 그대로 적습니다. 만 18세 미만인 자를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나중에 입증할 수 있도 록 서면동의를 얻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호적 등본을 구비해야 합니다. 만 15세 미만인 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이 발행 하는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취직인허증은 의무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은 경우에 한해 서 발행이 가능합니다.(사실상 불가능) 또한 18세 미만인 자는 하루 7시간 주 4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으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하 루 1시간, 주 6시간을 연장 시킬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최고 8시간, 주 최고 48시간에 걸림) 그리고, 만 18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하고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만 주어도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해 미리 근로자와 합의가 있어야 하며, 3개월이 지나면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은 주셔야 합니다. (올해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시간당 2510원) 만 18세, 19세인자는 아무런 제한 없이 채용이 가능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