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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이번에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하는데요. 두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홍보용 영상물(동영상)제작 관련 일인데요. 이건 어떤 업태와 업종인지가 궁금하구요 두번째는 사업장 소재지에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들어가려는 사무실이 친구가 전세계약을 한 원룸입니다. 친구는 자신의 원룸이 좀 넓기 때문에 별다른 금액을 안받고 그냥 무상으로 쓰라고 했구요.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와 개인 사업자가 일치 하지 않는데.. 친구와 전전세계약이라도 맺어서 전세권자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급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답변내용]
황당하시겠지만 영상물제작은 서비스업이 아니라 제조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는...그래서 세금도 좀 적죠. 업종은 홍보영화제작 등등 실제하시는 일 쓰시면 될겁니다. 두번째는 전세계약하셔야겠죠. 아마도 - 아니면 동업자계약을 맺으시던지...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납세서비스센터(850-4242~4251)에 전화한통 넣어주시면 도우미들이 상담해줍니다. 번창하세요.^^;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