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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지금 저 나이가 19살인데요 한달후면 20살이구요.. 저가 지금 통신판매로 등록을 하려해요 지금 사는 집은 친구랑 저랑 둘이 월세집인데요 계약자는 저구요.. 그럼 주민등록등본하구 또 챙겨야 할 서류는 머에요? ***** 답변에 사이트에서 퍼온거 올려주지 마세요 저두 보긴핸는데.. 잘 못알아 들어서 글올린겁니다
[답변내용]
사업자 등록을 하기려는 군요 ^^* 답변 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기위해 세무서엘 다녀왔습니다. 그걸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사업을 하려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건 아시죠?. 아참 우선 가시기 전에 일반으로 하실지 간이로 하실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간이과세자를 추천합니다.일반과 간이의 제일 큰 차이는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유무입니다. 대체적으로 일반보다는 간이가 세금면세범위가 넓습니다. 영세 사업자에겐 간이가 훨씬 유리하죠. 다만 인터넷 통신판매의 경우 신용카드의 사용비율이 높으므로 차후에 매출에 따라 일반으로 전환되기도 하니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우선 본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분증은 운전면허증이나 여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이 사업장의 임대계약서(월세라고 하셨으니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계약서 사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집에서 사업장을 여시려는 것이기 때문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확정신고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꼭 문의 하시기 바라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면 다행이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범주에 해당한다고 하면 편의상 그곳의 등기부등본 한통은 띠어 가시는게 편리합니다. 저도 그곳 컴터에 대법원 사이트에 들가서 열람용한통 띠었습니다. 물론 등본자체가 요구서류는 아니지만 가져가시면 편리할수 있습니다.확정신고시 건물의 면적을 평방미터로 계산하는데 임대계약서엔 거의 평으로 적혀있거든여.그리고 건물주에 대한 확인도 확실하구여. 다시 정리하자면 1.본인의 신분증은 꼭 필요하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그러나 주민등록등본 및 인장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아니합니다2.사업장주소지의 임대차계약서(본인의 이름으로 되어있다면 작성시 본인 혼자라고 적으십시오. )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3.2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동업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3. 혹시 확정신고를 해야할지 모르니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구비하시는게 여러모로 편리합니다.사업자등록증신청서 입니다 참고하세여
http://www.nts.go.kr/menu/index.asp?sub=menu6&svc=6_1이상입니다.
좋은 답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