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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한달치의 월급125만원을 못받았습니다...사장이 전사업장은 전에 동업하신분한테 넘기고 따로 사업을 차려 몇몇분과 나갔습니다...제 월급을 동업하셨던 분에게 받으라고 하시더군여..기가 막혔습니다.. 서로 안면도 없는 분에게 받으라니...주소를 몰라서 고민하던중...노동부에 민원을 냈습니다... 어찌하여 진정서를 냈수있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감감 무소식입니다... 몇번 출두 해야 한다고 하시더니 전화한통도 없습니다...이러다가 월급을 못받는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도 월급을 못 받을 수도 있는지요? 사장이 노동부에 출두를 안하면 벌금은 얼마나 물게 되는지요? 노동부에서 정해진 기간동안 해결이 안되면 그다음은 어떻게 되는지요? 노동부에 6월13일 진정서를 썼고 처리기간이 7월11날 까지라고 되어있는데 노동부에서 약 한달의 시간동안만 일을 처리하나여?
[답변내용]
이렇게 처리됩니다. 만약에 회사가 법인이라면 새로운 사업주가 밀린 월급을 책임져야 합니다. 체불책임은 항상 법인의 대표이사가 져야 되기 때문이지요 진정서를 내고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진정이란 임금을 주지 않아서 처벌을 원한다는 미이기 때문입니다. 처벌만 되면 되지요 다만 처벌은 두려워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 합의취하 할 수 있을 뿐 입ㄴ다. 노동부에 사장이 출두하지 않으면 마지막엔 지명수배 되거나 합니다. 근로자의 체불사실을 근거없이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노동부는 정해진 시간안에 처리해야 합니다.(25일 이고요 재량으로 25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안에 처리되지 않으면 미제사건으로 남지요... 간이한 민사를 고민해 보세요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상담을 이용해 보세요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