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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사업자 등록증 때문인데요,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하려는 업종은 악세서리 인터넷 판매 업종 - 소매, 업태 - 전자상거래로 해서 6월 12일 등록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그 전인 6월7일날 신청해서 역시 오늘 45000원 납부하고 받아왔구요. 여자는 용산구에 살고, 사업장은 용산구 자가 주택으로 했습니다. 물론 용산구청과 세무서에서 각각 통신판매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 받았구요.. 남자는 금천구에 살고 역시 자가 주택이 있습니다. 저랑 약혼자랑 동업을 할건데요, 그냥 쉽게 남자, 여자로 할게요.. 통신판매업은 여자, 남자 이름을 나란히 하여 공동 명의로 올렸습니다. 역시 주민번호도 나란히 찍혔더군요. 여자꺼가 앞에 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은 그렇게는 안되고 아무개 외 1인, 하고 아래쪽 동업자에 이름에 들어간다기에 역시 여자를 대표로 놓고, 밑에 동업자에 남자 이름과 주민번호가 찍혔습니다.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내고 싶다는 거에요.. 이해가 잘 안가시겠지만 숫자 때문에요.. 사람마다 정말 인생에서 너무 싫고 저한테 피해와 상처를 많이 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생일 네자리가 너무도 당당하게 찍혔습니다.. 함께 이걸 시작으로 같이 결혼도 하고, 계속 사업할건데 너무 찜찜하고 싫네요..우스운 짓인줄 알지만, 꼭 다시 받고 싶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요, 1. 한사람이 사업자 등록증을 1개 이상 낼 수 있나요? 2. 안된다면 이 경우, 제 이름으로 낸 이번 것을 폐업신고 해버리고, 약혼자(남자) 이름으로 다시 낼 수 있나요? 아니면 통신판매업과 사업자 등록증 쪽에 동업으로 남자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남자가 단독적으로 다시 낼 순 없나요? 폐업신고 후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폐업신고는 바로 사정있다고 하고 할 수 있나요? 3. 폐업신고하려면 이 통신판매업 신고증도 같이 폐업신고 해야 하나요? 그러면 45000원 돈 낸 건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업자 등록증말 폐업신고 하고,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공동 명의니까 그걸 가지고 사업자 등록증만 새로 만들수도 있을까요? 4. 사무실이 저희집(여자쪽)인데요, 자가로 했거든요..그래서.. 남자가 새로 사업자 등록증 내면, 사업장소를 여전히 저희집(여자쪽)으로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남자 집으로 바꿔야 하나요? 아님 거주지만 여기인걸로,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이전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저희가 결과적으로 원하는 건, 꼭 다시 받는 거에요..번호를..ㅠㅠ 개인이 한번 받은건 평생 간다던데..(주민번호처럼) 이거 설마 동업으로 했다고 저희 둘한테 같이 묶여서 평생 못고치는 번호는 아니죠? 대표 이외의 동업자야 언제든지 그만둘수도 있는 것 아닌가..해서요.. 그리고 등록번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생간다..하던데, 그 특별한 경우..바꿀 수 있는 경우란 어떤 게 있는지요.. 그리고 신청하면서 번호가 전산으로 뜨면 확정되기 전에 좀 알려달라고 하고, 다른 거 한번만 다시 선택하게 해달라고는 할 수 없나요? ㅠㅠ 제발 도움 부탁드립니다..너무 속상해서 아침되면 당장 다시 무슨 조치를 취하려고 합니다..
[답변내용]
질문하신 4가지에 대해.. 1. 한사람이 1개이상의 사업자 등록을 낼수 있습니다. 사업장만 다르다면 같은 업종이라도 1개 이상 낼 수 있구요. 사업장이 같다면 원칙적으로 업종이 다르더다로 사업자등록증 하나만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2.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자 등록을 2개 이상 할 수 없으므로 굳이 번호을 바꾸시려면 폐업후 재발급 받으시거나 폐업후 남자 이름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등록 폐업은 편의상 번호를 바꾸기 위한 것이므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굳이 폐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자 등록 폐업 후에는 통신판매업 신고증으로 사업자등록만 새로 만들 수 있습니다. 4. 남자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도 여자분쪽 소재지로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등록시 타가로 하셔야 하지만. 실제 세 주는 것도 없을 거구요 타가로 하시면 소유자 주민번호에 보증금 및 월세 기재해야 하는 등 번거로우니까 그냥 자가로 하셔도 됩니다. 정식 상가도 아니고 집에서 소규모로 전자상거래 하실 거니까 실무상 문제될거 없습니다. (종합) 먼저 폐업신고를 하시고. 당초 등록된 번호로 거래된 세금계산서가 있다면 폐업하면서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을 부가세 신고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거래 내역이 없다면 개업일자로 소급해서 폐업신고만 하시고 다시 당초 개업일로 사업자 등록 발급받으세요. 사업 개시일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 당초 신고 개업일이 지금 사업자 등록 신청하는 날짜에서 20일 이내라면 가능합니다. 아님 개업날짜를 20일 범위 안에서 조정하시면 되구요. 다시 사업자 등록 발급받으실때 통신판매업 신고증 첨부하실 건데 거기에 두분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면 아마 공동사업자로 발급받도록 지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발급 신청시 별말이 없다면 남자분 혼자 명의로 발급받으시면 되구요. ^^; 어짜피 두분이 결혼하시게 되면 공동사업으로 발급받더라도 공동 명의자 별로 소득이 분산되지 않고 한사람 소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니까 공동사업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꼭 결혼하세요^^.. 사업도 번창하시구요.)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