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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PC방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사업자 등록을 해야 겠죠? 필요한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디로 가서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해야 하나요? 여러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일단 PC방 창업을 축하드려여^^ 신규 사업신청을 할때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2통 사업자 등록 신청서(국세청 홈피에가면 서식다운 가능) 업태, 종목 (ex) 어떻게,, 무엇을 등을 기제 주소, 사업장 약도 등을 간단히 기제 합니다. 사업장에 해당하는 주소 동네의 세무서에 가셔서 민원실에서 업무를 보시면 됩니다. 소요시간은 약 7일 정도 걸립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