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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부가세를 환급 받을려면 개인사업자 등록이 우선 되어야 하는건가요?? PC방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직접 인테리어나 PC를 구매 할려고 합니다. 용산에서 컴터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부가세 환급을 받으려 하면 제가 요구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것이 았는지요? 단순히 세금 계산서만 요구 하면 된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왕이면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주셨음..ㅋㅋ)
[답변내용]
네.. 부가세 환급받으시려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하고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만 받으시면 나중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신 후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개시일 이전이라도 개시일 이전에 투자가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을 미리 내줍니다. 그러니깐, 사업 개시일을 2003년 7월 1일로 하고.. 그전에 사업자 등록을 내도 된다는 말입니다.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이죠.. 그러니 미리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는것도 돈을 절약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지요.. 먼저 사업자등록부터 하세요.. 그리고 사업개시일 20일 이후까지도 사업자 등록을 내도 다 적용시켜 줍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