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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예를 들어 창업자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고, 투자자한테 창업자금을 받아서 기업을 창업한다고 하면 지분율은 창업자 50% 투자자 50%로 계약을 하구요. 창업자는 창업자금을 하나두 안보태구요. 그렇게 되면 법인등록을 하고 주식을 발행하면 창업자는 주식의 50%를 바로 가지면 되나요? 그런다음 주식의 액면가액은 투자금을 총 주식수로 나눈 가격이 되나요? 아니면 창업자도 주식이 발행되면 액면가액을 주고 사야되나요? 이것들이 또한 무상증자(?) 유상증자(?) 랑 관련이 있나요. 답변 부탁합니다. 개념이 안서네요. (그리고 보통 투자 받으면 지분율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도..)
[답변내용]
OK~~ 먼저 창업을 하시는 거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사업 꼭 번창하세요 제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분율은 회사의 자본금으로 잡히가 때문에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자본이전이 되어 창업자금으로 사용하면 되시고, 그전에 창업준비금조로 썼다면 상계시키면 됩니다. 그러니 창업자는 창업자금을 보태는 형식이 된다고 봐야 되고요 법인등록후 주식의 50%를 바로 가져도 됩니다. 그러나 50:50은 경영권문제 때문에 안 하는 방식이고요, 51:49가 일반적입니다.잘못하다보면 동업자 형식이 됩니다.이점은 주의 하시고요 창업자는 주식이 발행되면 액면가액을 주고 사는 것으로 자본으로 이전이 되는것이고요 이후에 무상증자,유상증자를 하실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하셔야 할 것!!! 누가 투자금을 댄다고 하면, 액면가에 사게 해서는 곤란합니다. 님께서 아이템을 짜는 것에 대한 댓가를 받아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미래가치를 환산하여 적정주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액면가 500원에 발행을 하되 파는것은 1000원에 파는 형태(이는 예시입니다)로 하시고 님은 액면가 500원에 주식을 보유하는 형식입니다. 이런것을 배수투자라고 하는데요,이런 것을 꼭 생각하셔서 하십시요. 궁금한점이 더 있으면~~다시 글 남겨요~~ 사업 번창 하소서~~한큐~~ 내용출처: 직접작성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