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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회사를 그만둘 예정인데, 재취업교육을 받을 생각이예요. 그런데, 재취업 교육을 한번 받은 뒤에 또다시 다시 다른 과정의 재취업교육을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본래 계시던 곳에서 교육을 받으셨더라도 회사를 그만두시고 실직을 하셨다면 실직자 재취업교육이라고 따로 받는것이 아니라 이력서 식으로 작성을 하는것입니다. 다른 곳에 취직을 하려면 재취직 이력서라는것을 작성하셔야 하고요 그곳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회사마다 다르겠지요 ◆ 재취업훈련제도는 ▶ 본인에게 꼭 필요한 교육으로 본원의 재취업시스템을 통해 재취업, 창업 및 전직을 할 수 있습니다. ▶ 정부로부터 교육휸련비의 90% 정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소정의 본인 부담금 있음) ▶ 별도의 구직활동 없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교육기간 중 대상자에 따라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상자에 한함) ◆ 훈련대상자 선발기준 ▶ 훈련과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훈련신청자 중 다음 기준에 의해 우선적으로 선발합니다. - 실업자 직업훈련 규정상 우선 훈련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 훈련생의 경력 및 적성등이 훈련과정에 적합한 경우 - 훈련생이 훈련수강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훈련 수강횟수 ▶ 실직 후 재취업시까지 3회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실직 후 6개월 이상 재취업을 하면 다시 3회가 인정됨) ▶ 수강할 수 없는 경우 - 중도탈락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하나의 훈련과정이 종료되기 전에 또 다른 훈련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자 - 허위출석등으로 수강제한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훈련대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자 ◆ 훈련생 수료 ▶ 훈련생은 전 훈련과정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수해야만 수료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훈련수당 지급 ▶ 훈련수당 지급요건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자 - 1일 4시간이상, 1개월 80시간이상의 과정을 수강하는 자. - 훈련기간 중 단위개월의 출석일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 ※ 식대 5만원은 1일 5시간 이상의 교육인 경우 월단위로 지급 (단, 8할 이상 출석인 경우 훈련수당 수급여부와 무관하게 전원지급) ※ 과정개설 후 중간편입한 경우는 실제 출석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됨. ◆ 훈련수당 감액 지급 기준 ▶ 99년을 기준으로 2회차 수강자는 1/2감액, 3회차는 훈련수당 미지급 ▶ 중도탈락한 경우는 중도탈락한 해당월의 훈련수당 미지급 ▶ 공공근로사업 참여시는 해당기간만큼 훈련수당 미지급 ◆ 훈련수당 지급방법 ▶ 단위개월 훈련실시 후 5일 이내에 본원은 훈련생들의 출석일수등을 확인한후 노동부에 이를 보고합니다. ▶ 이후 노동부는 이를 접수한 후 15일 이내에 훈련생 명의의 계좌에 직접 입금해 드립니다. (사정에 따라 다소 늦쳐질수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