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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형제끼리 동업을 할려고 합니다. 사업자 등록시 2인 공동명의로 하는것과 1인이 등록하고 1인은 직원이 되는것 중에서 세금 내는데 어느것이 더 유리한지요 ? 친절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소득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소득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계산사례를 설명드린다는것은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서 이해 되실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세는 소득 금액별로 누진세가 적용되져. (9%,18%,27%,36%) 따라서 어느 한쪽에 소득을 치우치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거져. 예를들면, 과세표준이 2천만원일경우 1인에게 귀속된다면 2,700,000원이고 2인에게 1천만원씩 귀속된다면 1,800,0000원 입니다. (단순 사례로 설명 드린겁니다.) 이렇다면 소득은 분산되어야 유리하다는 생각이 들겠져? 세목별로 약간의 성격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세는 각종 공제가 없는 대신 증빙에 의한 비용은 인정이 되어 총수입액에서 지출을 차감하여 소득액을 결정하구여. 근로소득세(급여관련)는 비용증명을 못하는 대신 각종 공제 혜택이 있져.. 따라서 총 소득이 적을거라 생각 된다면 1인을 직원으로 해서 세금을 소득분산이 된다면, 직원1인의 급여는 사업자1인의 비용으로 되며, 근로소득 공제혜택때문에 적은 둘다 적은 금액의 세금이 계산되겠지만, 근로소득세는 공제혜택이 무한대로 되는게 아니고 한도액이 있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클경우 사업소득보다 세금이 더 나올수가 있져. 그렇다고 해서 동업하는데, 근로소득을 적게 잡자니, 사업소득이 올라가구여. 공동사업자로 했을경우에는 고소득으로 갈수록 그만큼 비례한 비용으로 인하여 과세표준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구여. 또한 비용 영수증을 잘만 챙겨 놓으면 세금을 무리하게 많이 내는경우가 없기 때문에 유동적이라고 할수가 있습니다. 그 분기점은 얼마의 소득이 발생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개인적으로는 개인사업을 해서 큰 고소득이 있는경우가 많지 않구여. 구지 절세를 위해서라면 한분을 직원으로 두는것이 세금계산이 편할듯 싶습니다. 종합소득세 각각 신고하려면 번거롭거든여. 개인사업을 하다가 매출이 증가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져. 왜냐면, 법인세율은 누진세가 15%, 27% 2단계로 소득세의 최고 세율보다 낮거든여. 많은 분들이 일정 소득이 되면 회계처리 세무처리등 관리적인 업무가 번거롭겠지만, 그래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더군여. (절세측면에서만 본다면여. ) 사업의 목적은 소득을 많이 내는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은 소득에 비해 어떤 방식이든 부담될만한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1년에 10억의 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가 1백만원의 절세때문에 복잡한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오히려 복합적으로 본다면 절세의 효과를 누릴수 있을지 모르지만, 비용절감 및 업무 효율성의 측면의 극대화를 얻었다고는 볼수 없들듯 합니다. 소득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 있는겁니다. 도움이 될련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사업 이룩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