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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4년간 연구소에서 기획자로 근무하였습니다. 의례적으로 퇴직이후 2년간은 경업 금지 조항에 묶여 있습니다. 경쟁 업체는 무조건 안된다라는 식인데. 특정 문서 혹은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획일이다 보니 대부분이 창작 혹은 머릿속에 있는 지식입니다. 경업 금지 각서가 어떤식으로 제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경업금지로 인한 불이익.... 경업금지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경쟁업체 취업은 물론 창업을 할 경우에도 근무했던 업종,품종으로 창업할 수 없도록 하여 기존회사의 영업권을 보호하려는 조치입니다. 이것은 연구원이 취업하면서 입사시에 각서를 쓰고 입사하는 경우도 있고, 입사후에 어떤 특혜(예를 들면, 석사 박사 학위취득까지의 학자금 지원)를 받으면서 그 댓가로 하는 각서일 수 도 있는데, 2년간 경업금지 각서를 썼다면, 이를 어길경우 영업행위..(어기는 그 행위에 대해) 회사는 "~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후 손해배상청구나 폐업종용.업종변경 종용 등을 취할 수 있겠죠.... 영업비밀보호 차원에서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지키는 것이 좋구요 그러자면, 1) 2년동안은 관련.유사분야이나 더 좋은 것을 연구,개발하여 2년후 창업하거나, 2) 굳이 하려면, 표면화되지 않게, 딴사람의 이름으로 창업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3) 취업문제라면 동일하지는 않으면서 응용할 수 있는 분야에 취업 하여 2년경과후 기존의 연구분야를 응용하여 연구개 발 확대하든지..... 2년후 관련분야인 다른회사로 이직을 하든지.. 하여야 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