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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의 총칙 Ⅰ. 총 칙 1. 목 적 2.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구성 3. 일반적 적용례 4.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5.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적용례 6. 장애인에 대한 적용특례 7.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수시부과시의 적용례 8. 법인의 연도별 기준경비율 적용례 Ⅰ. 총 칙 1. 목 적 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구성 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타가사업자(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를 지급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타가율)을 일반율로 한다. 나. 자가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율(자가율)은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일반율에 일정한 율을 가산하거나 차감하여 자가사업자에게 적용한다. 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백분율로 표시한다. 3. 일반적 적용례 가.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종합소득중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산림소득의 종목구분(코드번호)별로 적용한다. 다만,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각호의 규정에 따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20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되는 사업소득의 소득금액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201조의 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4조의 2 규정에 따른다. 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되는 수입금액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동업자단체․거래처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또는 장려금과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함으로써 공제받은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하며, 이 책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의 총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상의 사업수입금액을 말한다. 다. 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연도 소득에 대하여는 소급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시 업종구분은 이 책에 규정된 내용에 따른다. 마.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에 관한 해석은 이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또는 각 세법령(기본통칙포함)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1호, 2000.1.7)에 의한다. 4.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가.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Ⅱ. 배율’ 참조)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 주요경비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는 『참고』 ‘국세청 고시 제2001-27호, 2001.12.27,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참조 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다.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한다. 연도별 업종구분 2002년~ 2003년귀속 2004년~ 2005년귀속 2006년귀속 부터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1억5,000만원 9,000만원 7,200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9,000만원 6,000만원 4,8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서비스 및 사회 복지사업 등 서비스업 6,000만원 4,800만원 3,600만원 5.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적용례 가.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사업장별, 업태별, 종목구분별(코드번호 단위)로 당해연도의 해당 총수입금액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공동사업자에 대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에 적용한다. 다. 일반율과 자가율의 적용구분 (1) 기준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구분없이 0.4를 가산하여 적용한다.(아래 “(3)”의 업종은 제외한다) * 계산례 기준경비율의 일반율이 11.6인 경우 적용할 기준경비율의 자가율은 12.0임 (11.6 + 0.4 = 12.0) (2) 단순경비율의 자가율 적용 자가사업자에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에 업종구분없이 0.3을 차감하여 적용한다.(아래 “(3)”의 업종은 제외한다) * 계산례 단순경비율의 일반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단순경비율의 자가율은 90.0임 (90.3 - 0.3 = 90.0) (3) 다음 업종(코드번호)에 대하여는 자가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축산업·수렵업 및 임업(01, 02), 어업(05), 광업(10~14),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40~41), 건설업(45), 운수·창고 및 통신업(60, 61, 62, 630301~630909(630303은 제외), 64), 금융 및 보험업(65, 66, 67),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701, 703, 711, 712, 713, 73), 인적용역(94), 산림소득(98), 특정 사업장이 필요없는 업종으로서 다음에 열거된 업종(522099, 523132, 525200, 741108) (4) 자가사업자는 실제영업행위가 이루어지는 다음에 예시한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보증금 포함)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예시) - 제조업:생산설비를 갖추고 제조행위가 이루어지는 제조장 - 판매업:상품의 보관과 인도가 이루어지는 판매장 - 서비스업:실제용역의 제공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 (5)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 세대 구성원인 경우에는 자가사업자로 본다. (6) 과세기간중에 타가에서 자가로, 자가에서 타가로 전환된 경우에 자가율 적용 대상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을 자가사업장 사용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7) 자가 및 타가 사업장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자가율을 적용할 대상금액은 사업장별로 실제 발생한 총수입금액으로 하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을 총사업장면적에 자가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 장애자에 대한 적용특례 가.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에 규정된 장애자 (다만, 위 규정에 의한 장애자증명서를 제출하는 장애자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한하여 적용한다.) 나. 장애자적용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 (100% - 단순경비율) × 20% 다. 장애자 적용 단순경비율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2자리부터는 절사한다. * 계산례 단순경비율이 90.3인 경우 적용할 장애자 적용 단순경비율은 92.2임 90.3 + (100 - 90.3) × 20% = 92.2 7. 개인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수시부과시의 적용례 가. 당해 과세연도에 대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 나. 그 후 당해연도의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이 변경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80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는 변경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에 의해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74조(과세표준 확정신고의 특례)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법인의 연도별 기준경비율 적용례 가. 법인세 결정일 현재 각 사업연도의 기준경비율이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다. 나. 법인세 결정일 현재 각 사업연도의 기준경비율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2개년에 걸치는 사업연도의 기준경비율은 각각 당해연도의 기준경비율을 월할계산방법에 의하여 적용한다. 다. 기타 법인세 추계결정 또는 경정과 관련한 기준경비율의 적용은 이 총칙의 규정에 의한다. 『 참 고 』 국세청 고시 제 2001 -27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및 ‘증빙서류’의 종류를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 및 [별표2]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1년 12월 27일 국 세 청 장 부 칙 ① (시행일)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 [별표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1. 매입비용의 범위 가.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①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②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③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나. “가”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음식료 및 숙박료 ②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③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④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⑤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2.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나. “가”항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역과 증빙서류가 없어 2002년 1월 1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의하여 2002년 1월 1일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2002.1.1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1 - (2001년귀속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률 + 당해 업종의 기준경비율)] [별표2] 증빙서류의 종류 1.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이하 “정규증빙서류”라 함)를 수취한 금액 나.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다. “가”항 또는 “나”항에 해당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별지의「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2.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가. 급여․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다.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의 범위와 증빙서류의 종류 고시 서식] 주 요 경 비 지 출 명 세 서 ①상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명 ④주민등록번호 ⑤ 일련 번호 ⑥ 거래일자 거래처(공급자) 거래품목 거래금액 ⑦상호 ⑧성명 ⑨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2001.12.27. 210㎜ 297㎜(신문용지 54g/㎡)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요령 1.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기준경비율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정규증빙서류) 등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은 그 거래내용을 기재합니다. 2.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과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에 해당하는 거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1항 1.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 건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2. 거래상대방이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4. 농어민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는 경우 5.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6. 비영리법인(수익사업 관련 부분 제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 2 제2항 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도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한 것으로 봄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의 2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2.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3. 공매․경매․수용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4.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 5.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의 거래금액을 금융기관을 통해서 지급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라.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는 경우 내용출처: 국세청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