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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코스닥에서 1차부도로 인하여 상장 폐지된 주식 법정관리나 화의신청이 받아들여져 회사가 정상화되면 재상장이 가능하나요?
[답변내용]
등록요건.. 코스닥은 등록이라고 하죠. (거래소는 상장이라구 하구요..) 일단, 등록이 취소되면, 회사의 정상화 여부와 관계 없이 (정상화라는 것은 기준이 모호합니다.) 다시 등록요건을 충족시켜야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등록요건은 코스닥시장(주) 홈페이지에서 보시면 되구요. 간단한 것만 말씀드리면.. (1)요건 설립년도 3년 이상 자본금 5억원 이상 자본잠식 없을 것 경영성과 경상이익시현 부채비율 부채비율 100%이하 또는 동업종평균 1.5배미만 (2)요건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자산총계 500억원 이상 부채비율 100%이하 또는 동업종평균 미만 (1)과 (2) 공히 아래 조건은 공통적으로 충족하여야 하며, 단 금융,보험,연금업 등의 경우 적기시정조치상태가 아닐것 * 벤처기업 중 벤처캐피탈투자기업인 경우는 벤처금융출자후 1년이 경과한 후부터 벤처기업요건 적용 * 일반기업중 건설업의 경우는, 설립후 5년이상, 자본금 10억원 이상, 건설공사 시공 능력 평가액이 3백억원 이상이 되어야 함 (경상이익, 부채비율은 일반기업 선택1과 동일) (1) 과 (2) 중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곳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내용출처: 직접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