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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치킨호프집일경우 권리금 산정방법이 있는지요 있다면 산정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월매출이 약 일천만원 정도고 보증금 오천만원에 임대료 팔십만원정도를 예를들어 부탁합니다
[답변내용]
권리금 산정방법 파는 사람의 기회비용조인 ‘1년 동안의 순수익’ 점포를 파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것을 포기한다. 점포를 팔지 않고 장사를 계속할 경우에 벌어들일 수 있는 영업수익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설비이다. 당연히 시설은 감가상각 이 되지만 잔존 내용연수에 따라 시설비는 존재한다. 이 두 가지 손해, 즉 매도자가 점포를 처분함으로써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곧 권리금으로 보전되는 것이다. 여기서 1년이란 파는 사람이 영업을 계속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영업이 보장 되는 기간이다.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점포는 1년 단위로 임대차 기간을 정한다. 또한 입지조건에 따라서 보증금 산정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입지가 좋으면 그만큼 더 받겠죠... 내용출처: 한누리 창업연구소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