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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인터넷을 조금 뒤져 보니까 개인사업자와 법인과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제가 회계를 잘 몰라 이해가 안되네요.--;; 회계 잘 아시는 분들 답변 주세요~~(좀 쉽고 자세히^^)
[답변내용]
하이요...비용처리 해도 되지만..원칙은 비용처리하는거 아닙니다. 창업비란 발기인의 보수.인수수수료.설립등기비.주식발행비 등 회사설립을 위하여 발생한 비용과 개업준비기간 중에 사업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 등 입니다.종전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창업비 및 개업비를 이연자산으로 분류했는데..창업비는 기업이 영업을 지속하는 한 미래수익창출에 공헌하되 실체는 없으므로 미국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무형자산으로 분류 하였습니다.개업비 중에서도 사업인.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만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을 이용한거죠종전 규정에 의한 개업비는 창업비로 재정재분류 한것입니다..결말)창업비: 무형자산으로 분류개업비: 사업인.허가를 위하여 발생한 비용은 창업비에 포함하고 기타 관리 성격의 개업비는 비용처리 내용출처: 나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