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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소호창업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나기 전에 필요한 컴퓨터등을 구입할려고 합니다. 근데 사업자가 아직안나왔으므로 물건 구입할때 어떤방식을 취해야 할지.... 용산같은데서는 그냥 거래명세포만 주던데 그거가지고 인정받을수있는지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말고 그냥 계산서는 없나요?
[답변내용]
세금계산서만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만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영수증(옛날 간이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표는.. 세금계산서를 보조해주는 것일뿐입니다. 특히 컴퓨터의 경우 고정자산으로 볼수도 있기때문에..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합니다. 그래야 부가세 환급도 받고 소득세도 줄일수 있죠. 사업자등록이 안되었다면 불가능합니다. 세무서 가서 사업자등록부터 하세요. 참고로 상가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으려고 하면.. 부가세 10%를 별도로 달라고 하는게 대부분입니다. 만약 영수증으로 받고 나중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수도 있겠지만.. 월단위로 정산을하는게 대부분이기때문에 별로 안좋아할겁니다. 특히 월말이라서 달이 넘어갈때는 더욱 그렇죠.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