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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기한내에 출자원금과 이익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경우 출자원금을 내주지 않을 경우 채권처럼 그사람 물건을 경매할수 있는지요? 출자 원금을 보전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내용]
계약서 작성전이시라면.. 우선 이건 변호사법 위반과 전혀 관련없습니다. 동업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시라면, 만약 출자원금을 기한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 사업체를 넘긴다던지 하는 상환과 관련된 조항을 넣으시면 되고요. 기한이 넘으면 님의 말씀대로 일반채권채무관계로 전환되므로 이에 따른 법적조치를 취하시면 됩니다. 단, 위의 조언은 동업의 형태, 사업체의 형태, 계약서내의 상충되는 조항 등에 따라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