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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SOHO죠 SOHO란 Small Office Home Office의 약어로서 소규모로 집을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창업함을 의미합니다. 사업자등록증도 엄연히 있는 사업이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이메일 마케팅, 웹디자인 등은 수주를 받아서 집에서 얼마든지 작업할 수 있지요. 30평 정도의 아파트를 임대해서 어린이 놀이방을 운영하는 것도 SOHO가 될 수 있고요. 집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catering service를 할 수도 있고... 창업 아이템은 다양합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