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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어디서 들으니까 노동부 에서 창업 지원금 이 나온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죠... 아시는분 답변 좀....... 내고 100 드려여^^*
[답변내용]
.. 노동부-中企廳 창업자금 저리대출 연 8.5-9.5%로 이용가능 창업은 자금확보에서 시작된다. 자기자본을 1백% 활용해 창업을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만 싼이자로 장기간 자금을 융통할 수 있어도 절반은 성공한 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실업문제를 창업지원으로 돌파하기 위해 시중은행의 금리보다 훨씬 낮게 창업자금 마련을 돕고 있다. ■ 노동부 소규모 생업-창업자금 실직자가 창업을 하려면 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지급하는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창업자금 대출은 전체 창업자금의 60%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 조건은 연리 9.5%내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자격은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3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실직자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분야에서 창업을 하려고 2주이상 창업훈련을 이수한 사람이면 된다. 실직 후 10개월내에 지방노동관서에 구직활동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창업전 3개월, 창업후 6개월내에 자금을 신청해야 하며, 창업을 통해 적어도 한사람 이상 고용하겠다는 계획을 증명해야 한다. 생업자금은 다른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생계를 위해 실직자가 사업하려고 할 경우 빌릴 수 있는 자금으로 한도는 3천만원. 신청자격은 창업자금 대출과 같다. 다만 신청자가 전용면적 25.7평이하 주택에 사는 세대주여야 한다. 근로복지동단 복지계획부 (02)6700-442 ■ 중소기업청 벤처자금 특정한 기술을 바탕으로 벤처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제도. 이 자금을 받으려면 ▲기술신용보증기금 ▲창업투자회사-창업투자회사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각 지역본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최고 3억원까지 대출하며, 연리 8.5%선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서는 중소기업청의 인터넷 사이트 (
http://www.smba.go.kr)에
접속해 신청서를 다운받아 사용하거나 자금지원 기관의 창구에서 받으면 된다. 인터넷 사이트에는 또 대부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도 나와있다. 지난해 까지는 매출액의 5% 이상을 연구개발비로 사용하고, 특허권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대출심사 조건이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제조업이나 제조 관련 서비스업 분야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했다. 서창수 중소기업청 창업지원과장은 「직접투자 유치, 장기대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금을 동원할 수 있는 것이 이 제도의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청 창업지원과 (02)503-7938 ■ 서울시 자금지원 서울시에서는 구조조정 자금을 확보한 기금을 제조업을 시작한 사람들에게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지 2년 이내 사업체의 사업주로서 3개월 이상의 영업실적이 있어야 한다. 3년거치, 5년 상환조건에 약 7%의 이자로 최대 8억원까지 시설자금을 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 부가세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며 ▲소프트웨어 개발 ▲패션디자인 ▲각종 조사업 및 컨설팅업 등 "서울형 산업"의 경우 우선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중소기업과 (02)3707-9351 [조선일보 1998/05/11] 퍼 왔습니다
http://www.infotown.com/busi-net/whatsnew/9805005.htm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