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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5,000만원인가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말고요.. 벤처나 소호같이 소규모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을때는 최저자본금이 얼마인가요? 최저자본금으로 찾아보니 전부다 주식회사만 나오더군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창업을 하게 되면 할수 없는 사업도 있나요? 뭐..자본이 안되니 어떤 사업이 안되고, 주식이 없으니 어떤 사업이 안되고.. [지방 은행은 자본이 250억 이상이어야 한다] 뭐 그런식의..제한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개인사업자 최저자본금 벤처나 소호간은 소규모의 개인사업자는 등록시 자본금을 적는 란이 없습니다. 즉 최저자본금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극단적으러 말하면 0 원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업을 하고 특별히 인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 업종이 아니라면 아무거나 할수 있습니다. 물론 할려면 돈을 마련하든지 빌리든지.. 돈이 있어야 겠죠... 다만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 개인사업자는 경비의 인정을 못받고 소득세율이 높은등 사업을 키워나가는데 불이익이 있는 관계로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겁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