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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자본금 1억 법인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록을 하지 않았거든요. 현재까지 사무실 임대료로 2,000만원을 지출했구요 기타 사무집기(컴퓨터/서버/기타 집기류)등으로 3,000만원을 지출했으며 기타 잡비로 약 300만원정도를 지출했습니다. 혹시 회계처리 자신 있는 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저에 답변이 도움이 됬으면 하네요^^; 현제 창업을 하시려 는 중이신가보네요^^ 부디 번창하시길^^ 우선 창업전 그러니까 .. 우리나라 현행 세법상 법인을 만들려 하심은 한사람의 법이 인정하는 인격체를 만들려 하는것으로.. 이것도 일반 사람이 태어나서 출생신고를 하는것처럼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조금 많이 들어가지요^0^;; 출생신고하는것보다.. 자본금이 1억이시라구요^^ 그러면.. 그건 법인의 사업 개시대차대조표를 작성시 일부분으로 작성할수 있는 회계자료입니다.. 우선 개업비는 현재 기업회계기준이나 세법을 찾아봐도 없습니다^^ 없어졌다 하겠지요^^ 창업비는 존재합니다 창업비라는 목록으로 들어가는것이 우선.. 법인 등기비용 그외에 잡다한 세금.. 등등^^ 등기가 된후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곳의 관할 세무서에 그 등기 나온것을 가지고 가셔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십시요^^ 흠.. 정확한 날자는 알수없으나 법적인 날자로는 1달정도가 소요되지만..요즘은 그냥 만들어주는것 같더군요^^ 그럼 사업자등록이 된날 전으로 20일 부터 그러니깐 사업개시일이라 하겠지요^^ 세금계산서를 대표자 주민번호를 가지고 발행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이뜻은 사업개시일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을 할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이 나왔습니다.. 라고 가정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한 개시 대차를 작성해드릴테니.. 부디 도움이 되셨음 하네요^^ (차 변) ///////////////////////////////// (대 변) 회사보유현금 00,000(실제 보유액) /// 자본금 1억 임 대 료 2천만원 비 품 3천만원 (비품 목록 금액필요함) 창 업 비 00원 보통예금 (법인통장 입금액) 위의 예로 차대변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차 대변에 추가할 항목이 있으시면 더추가하셔두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처음 에는 사업개시가 자본금으로 이루어지니 그점 유의 하시구요.. 증거 자료도 필요로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통장 필히 만드셔야 하구요^^ 이렇게 개시대차대조표 작성과 함께 하나의 인격체 법인이 탄생합니다^^ 여기 까지가 사업자등록이 된 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설명 못드려 죄송.. 이리저리 설명할 부분들이 많으나 요약적으로 설명 했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음 하네요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대차 계약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자 인감증명 인감 도장 필요 하며 사업자등록이 된후에는 법인통장 을 만드셔야 하며 법인카드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것이 위에 언급한 개시대차 대조표 이지요^^ 머 관광업을 하실때등등은 행정관청에서 사업계획서도 필요로 하더군요 사업자 등록 신청시.. 여기까지.. 너무많은칸을 잡아먹는것같아^^ 더 필요한 질의가 있을시는 메일을 보내주시면 그것에 대해 답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화이팅^^ 번창하세용~~^______^*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