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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식당 오픈하기전에 각종 공사비,본사가맹비,각종경비는 부가세나 각종세금에서 공제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제받는다면 좀 상세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답변내용]
물론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개업일(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로 부터 20일 이전 범위내에 사용한 분은 개업일 전 지출이라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경비임이 확인되면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공제 받으시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 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사업자 등록하기 전이라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 받으시면 되구요. 세금계산서 외의 기타 지출증빙자료는 나중에 소득세 신고하실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요. 20일이 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