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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한달전에 영업신고증을 냈습니다.(일반과세자로..) 그런데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등은 계속 모으고 있는데.. 처음 부터 자세 하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내용]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부디 건승하시길 빕니다. 저도 창업한지 3년째입니다. 아주간단하기에 쉽습니다. 우선은 1월 25일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매입시 1,000,000원 부가세 100,000(무조건 10%) 매출시 1,200,000원 부가세 120,000(") 이렇게 됐을때 (매출이 많을시 누적된 금액을 합산하면 됨) 신고시 금액은 매출 1,200,000원 매입 1,000,000원 입니다. 따라서 부가세는 매출-매입 부가세입니다. 20,000원을 가까운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매출이 없을 경우에는(설시시에 따른 장비구입등,,,) 매입된 부분만 신고하시는데, -(마이너스)가 발생을 합니다. 이때는 국세청에서 환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회사운영비등은 부가세 신고하는 서류에 작성하게 되어있습니다. ****제일중요***** 이런 모든 것이 어렵기에 1월 25일 관할 세무서에 가시면 (부가세신고 하러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고교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도와줍니다.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실하게 도와주니깐, 우선 사업자등록증, 매입/매출 영수증등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답변이 되시길~~~~~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