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개인 사업자 등록증
법인의 경우에는 설립시점에서 부터 최소 법정 자본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이와는 달리 자본금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따라서, 영위하려는 업종을 선택하고 그 업종을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는 일정한
사업장을 마련하면 됩니다.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시에는 사업장등록신청서 1부와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장등록신청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① 사업자의 인적사항
② 사업자등록신청사유
③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착수연월일
④ 기타사항(임대차계약서 내용 등)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허가,등록,신고업종인 경우에는 허가증사본,등록증사본 및 신고필증사본
② 사업장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내용출처: 부가가치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