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제 아버지 가게에 상호명이 다른 상품을 가져와서 아버지와 같이 장사 할려구 하는데 그럴려면 카드기두 필요하구 한데 사업자 등록을 할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여? 제품들도 다르고 하니 기존의 그대로 팔면 안되는 건데 제이름으로 하나더 사업자 등록을 할수있나여?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고 등록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말씀좀 해주세여~~~~
[답변내용]
사업자 추가 및 비용
개인 사업자의 경우, 다른 사업자가 임차 또는 계약하여 실질적인 영업을 하는 사무실이나 점포를 같이 사용해도 됩니다.
특별한 비용은 들게 없고, 카드기는 카드기 설치업자와 얘기하시면 되고요(전액 할부가능, 발품만 잘파시면 공짜도 많습니다.) 사업자 등록증 신규 개설을 위해서 특별한 서류는 필요치 않고 본인 주민증과
사업자 등록 신청서, 그리고 영업지의 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아버님과 전전세 방식의 임대차 계약서로 대치하셔도 됩니다.
(공동명의라면 아버님이 계약하신 서류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주민증들고, 가까운 국세청 세무지서에 가시면 무료로 그 자리에서 발급됩니다.
(단, 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확인하세요, 주류나 그런것들은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