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사업자 등록증을 내야합니다.
판매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 통신판매업 신고하기 』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가셔서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신고의무 제외 대상 통신판매업자)1.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를 말한다.
♣ 준비서류
1. 신고서1부(신고처에 비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없으신 분은 신고필증이 교부된 후 30일 이내에 제출)
3. 도장(대표자 도장 또는 법인인감도장)
4. 주민등록증 ( 신고하러 가는 사람 )
그리고 처음 인터넷에서 책을 판매한다고 했는데,
쇼핑몰 운영도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될까해서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를 대상으로 교육 하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쇼핑몰 창업 강좌 입니다.
www.goldenshop.biz 가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강의를 수강하면 쇼핑몰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시행착오를 줄이는 것이 돈과 시간을 버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