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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식음료 도매 유통업을 시작 하려고 합니다.대출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요.
8월달 내로 사업자 등록을 할꺼구요.사업자 등록이 되는데로 사업장을 임대 계약하려고 합니다.
유통업이 그렇듯이 초반에 많은 자본이 들기 때문에 대출을 받고자 하는데요.
1. 사업장임대 금액에 따라서 대출 금액이 차이가 나는지요? 사업장 보증금액에 따라 대출금이
차이가 나는지요? 차이가 난다면 어느정도 나는지요?
2. 매출에 따라 차이가 나는지요?
3.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업장 계약을 맺으면 바로 대출이 가능 한지요?
4. 마지막으로 대출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경영능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은 신청인의 경영능력, 사업계획실현가능성, 자금조달능력, 신청금액의 적정성 등 항목별 배점 산출을 통하여 대출금액이 정하여 집니다.
님이 말하는 사업장 보증금이나 매출액도 배점 산정에 영향을 주시만 무엇보다도 사업주의 경영능력이 제일 큰 중요한 관건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은 5천만원까지이나 승인되어지는 금액은 보통 3천만원 정도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대출요건은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대출 추천을 받았다 하더라도 담보(부동산 담보, 신용보증서,연대보증인)을 은행에 제공하지 못하면 대출받기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장 임대계약과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 바로 창업자금대출 상담이 가능하고 대출자격이 발생합니다.
사업개시전이나 개업후에도 대출자격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bdc.or.kr) 에서 추천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자료실 → 서식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가능),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직접 소상공인 지원센터로 전화,인터넷, 방문 등으로 대출상담을 하시면 신속히 가능 여부와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방문하는 것이 창업에 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하니 제일 좋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센테에서 추천서을 받은 다음에는 은행을 선정한 다음 담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서 발급기관은 지역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있습니다.
창업정보와 상담을 위해서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방문하셔서 상담하시고 사전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사전 정보를 습득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출처: 금융인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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