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내용]
주식발행한도에 대한 답변
1.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정관작성입니다...
정관이란 회사의 근본규칙을 적은 것이죠..
2. 정관작성사항 중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가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라는 항목이 있습니다..주식회사를 설립시에 정관에 이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정관은 무효입니다..
3. 그러나, 주식회사의 상황에 따라서 정관은 바뀔 수 있습니다.(절대로 못 바꾼다면 문제가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바꾸자고 결의를 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절차를 주주총회결의라고 하는데 정관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입니다..)
4. 정관을 바꾸게 되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바꿀 수 있겠죠?? 앞으로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늘리면 주식은 계속 발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용출처: 상법, 정관변경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