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특허-상표 등 산업재산권이 채권확보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찾고
아울러 장부상 산업재산권의 대차대조표상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확보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이유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답변내용]
지적재산권담보제도
지적재산권담보제도에 대해 물으시고 계신듯 한데...
최근들어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종종 제공할 수 있는 담보를 보유하지 못한 신규창업자 등에게 그들이 보유한 특허권 등의 권리화된 개별 지식이나 기술의 가치를 따져서 이것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일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적재산권담보제도지요.
그중에서도 기술담보제도가 이미 여러 기관에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그것은 아마도 지적재산권이 가지는 경쟁성이나 정책성,국제성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차대조표상 금액은 크지 않다 하여도.. 독점적 성격의 지적재산권은 그 창작자만이 가지기 때문에 경쟁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고,시장확보가 쉬워지게 되져..또한 산업재산권은 기술개발이나 산업의 발전을 그 목표로 삼기 때문에 국가정책과도 관련이 있구여..그리고..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이용하기가 용이하지요..^^
그 사례로는... 일본에서 게임개발 업체이 코나미사가 게임펀드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증권화해서 자금을 조달한 적이 있구여...영화제작사 마쓰다케가 "남자는 괴로워"라는 인기 드라마의 TV방영권으로 20억엔의 자금을 조달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