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지식정보    작성시간 : 2003-07-27
 소득공제양식에서 각 항목에 대해 설명 해 주세요


[질문내용]
소득공제 계산하기 하면 여러항목(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인전공제계, 신용카드소득공제, 특별공제계(또는 표준공제), 연금소득공제, 투자소득공제
소득공제합계, 종합소득과세표준, 산출세액, 세액공제계,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글구 제일 중요한 실제로 우리 돈을 받게되는 항목은 어떤 건가요?

[답변내용]
(답변) 소득공제양식에서 각 항목에 대한 설명
음...짧게 설명하기 어려운 질문이군요.아래 번호대로 빼서 최종 나오는 금액이 올 한해 낼 세금 입니다그럼 많이 공제 받으시길 빕니다. ① 총급여액 = 연간급여액(급여+상여) - 비과세소득 근로소득이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받는 일체의 금품  비과세소득에는? 업무와 관계된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해외수당 중 월1,500,000원 이내,       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국민연금법등에 의해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월 5만원이하의 식대, 교통비 - 실비 : 비과세     자가운전보조비 : 비과세 (월 20만원)-자가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실비를 지원                                받지 않은 경우만 비과세     월 일정금액의 정액교통비 : 과세※ 의료비 공제 대상금액 산정시 : (① - 인정상여금액) X 3% 초과금액이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이 됨. ②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금액 기준⊙           ~  500만원 : 전액공제⊙   5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초과금액의 45% 공제⊙ 1,500만원 ~ 3,000만원 : 1,500만원초과금액의 15% 공제   ⊙ 3,000만원 ~ 4,500만원 : 1,500만원초과금액의 10% 공제  ⊙ 4,500만원초과         : 4,500만원초과금액의 5% 공제  한도없음 ③ 근로소득금액 ( ① - ② ) =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④ 종합소득공제 기본공제1. 본인공제   : 연간 100만원2. 배우자공제 : 연간 100만원3. 부양가족공제 : 연간 1인당 100만원   ㉠ 직계존속  : 만 60세(여자 55세) 이상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여자 55세) 이상   ㉣ 입양자    : 만 20세 이하   ㉤ 거택생활보호대상자   (단, 소득이 없는 경우에 공제되며, 인원수 제한도    없고, 장애자인 경우 연령제한도 없음)   ㉥ 장애자 : 연령제한없음※ 공제여부 판정은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단, 과세기간종   료일 전에 사망한 자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함. 추가공제1. 경로우대공제 : 1인당 연간 100만원   본인 및 공제대상 배우자와 부양가족 중 65세 이상2. 장애자공제 : 1인당 연간 100만원   본인 및 공제대상 배우자와 부양가족 중 장애자 3. 부녀자공제, 맞벌이부부공제 : 연간 5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4. 자녀양육비공제 : 1인당 연간 50만원(교육비와 중복공제불가) ㉠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로써 ㉡ 6세 이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당해연도가 만 6세에 해당되면 당해연도까지는 공제대상) 소수공제자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가족의 인원수가 2인 이내인 경우에는 기본공제액외에 다음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1. 1인인 경우 : 100만원 추가공제2. 2인인 경우 : 50만원 추가공제 특별공제1. 보험료공제(㉠ + ㉡)   ㉠ 기타보장성 보험료 : 연 7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연100만원 한도 (2001.1.1 개정)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 동일인에 대한 일반보험료       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다.)2. 연금보험료 공제(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개인분 전액공제3. 의료비공제(장애인의 보장구구입비용, 라식수술포함,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 1인당/50만원 한도 )   (연간 급여총액 X 3%) 의 초과액 공제 (한도 300만원)   단, 장애자,경로우대자의 의료비는 연간 급여총액의 3%를 초과한 전액   을 공제 (한도없음)  ☞ 건강진단,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약품(한약포함)     구입대금은 의료비공제를 할 수 없음.4. 교육비공제 (㉠ + ㉡) , 연령제한없음   ㉠ 근로자본인 교육비 : 전액공제(장학금은제외)   ㉡ 배우자.직계비속과 입양자 및 형제자매 - 초.중.고 :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 - 취학전아동 :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 대학교육비 : 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 장애인특수교육비: 1인당 연간 150만원 한도(사설도 인정)  5. 주택자금공제    (연간 300만원 한도)   ㉠ 저축금액 공제 : 저축금액 X 40%   ㉡ 차입금상환액 공제 : 원리금상환금액 X 40%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 : 이자상환액 전액   ※ 주택청약부금제외 : 단,기존가입자(2000.12.31까지 가입자는 연간       불입액 96만원까지 5년간(2004.12.31까지) 소득공제.6. 기부금공제 (㉠ + ㉡)   ㉠ 법정기부금 : 전액공제(국방헌금, 위문금, 수재의연금등)   ㉡ 지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③) X 10% 한도(종교단체 헌금등)  7. 표준공제 : 연간 60만원   상기 특별공제의 합계금액이 60만원에 미달되는 근로자에 한하여    공제됨 ⑤ 기타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본인명의로 가입하고 불입한 금액만 공제(부양가족분은 안됨)2000.12.31까지 가입자(개인연금저축명칭)- 개인연금저축불입액 X 40% = 공제액(연72만원한도)2001.1.1이후 가입자(연금저축으로 명칭변경) - 저축불입액 100%(연240만원한도) 공제한도가 큰 만큼 연금저축   소득발생시 과세※ 기존 개인연금 저축가입자도 동시가입일경우    240만원 + 72만원공제가능 창업투자조합출자등에대한소득공제- 출자금액 X 15/100 = 소득공제액(종합소득액의 50%한도)창업투자조합소득공제 받지 않았을 때의 산출세액과 창업투자조합소득공제 받은 후의 산출세액 차이의 20% 를 농특세로 계산 (1999 년 부터) 신용카드소득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이 당해년도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사용금액의 3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사용액 : 2001.12.01 ~ 2002.11.30 사용분- 공제대상 신용카드의 범위 :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백화점계 카드 포함  ☞ (선불카드 및 외국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제외)- 소득공제한도 : 연 5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중 적은 금액- 적용시한 : 2001.11.30 까지 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적용- 근로자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연령제한없음) ⑥ 과세표준 (③ - ④ - ⑤) ⑦ 기본세율(소법55조①) <소득세법 제55조 1항의 세율>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               1000만원이하         9%            -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        18%           90만원  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        27%          450만원  8000만원초과                     36%        1,170만원 ------------------------------------------------------------⑧ 산출세액 (⑥ ×⑦ ) ⑨ 세액공제 및 감면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납세조합공제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세액감면     외국인 근로자의 세액면제     외국인 기술자의 소득세면제 1. 근로소득세액공제   산출세액 50만원 이하자 : 산출세액 X 45%= 공제액   산출세액 50만원 초과자 22만 5천원 + (50만원 초과금액 X 30%) = 공제액     (단, 공제액 40만원 한도)2. 주택자금이자세액공제   ㉠ 무주택세대주 또는 1주택만 소유한 세대주일 것   ㉡ `95.11.1~`97.12.31일까지 구 조감법 제 6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것(`97.12.31까지 매매계약을 체결      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포함)   ㉢ 주택 취득과 직접 관련하여 `95.11.1이후 차입한 차입금이자 반드시 세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될 경우,  연간 이자상환액 X 30% = 세액공제액   ※ 공제액의 20% 는 농특세에 포함3. 근로자주식저축세액공제   당해연도 근로자주식저축액(3,000만원 한도) × 5% 한도로 공제    ※ 근로자주식저축 가입자가 전년도에 불입한 저축금액으로서 불입      일부터 1년이상 경과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1년 이상 저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신규로 불입한 근로자주식저축의 불      입액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이 경우 저축자는 저축취      급기관에 저축가입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4. 장기증권저축세액공제   장기증권저축액(5,000만원 한도) ×5%(2차연도 7%)        5. 외국납부세액공제   산출세액 X   국외원천소득금액  = 한도액             근로소득금액6. 세액감면   ㉠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   ㉡ 외국인기술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  ⑩ 결정세액( ⑧ - ⑨ ) ⑪ 기납부세액 - 1월부터 정산시점까지 납부한 세액 및 전근무지에서 납부한 세액(결정세액을 뜻함) ⑫ 납부 또는 환급세액 (⑩ - ⑪ ) <== 더 낼지 또는 환급 받을지 최종 결정된 금액임

[출처: 네이버 지식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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