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무역회사를 만드려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예를들어 자본이라든가 아니면 사무실 등등의...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무역업은 자유화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세사 권종오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역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되며
한국무역협회에 무역업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기존 무역업제도는 무역업허가제, 등록제, 신고제하에서 일정액의 자본요건등을 충족하여야 했으나 현재는 2000년 1월1일부터 무역업이 자유화되어
누구나가 세법상 사업자등록증만 있는경우 무역업이 가능하도록 완전 자유화되었습니다.
다만, 대외무역법상 무역의 수출입통계작성목적하에 한국무역협회의장에게 무역업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발급받은 무역업고유번호를 수출입신고시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강행규정이지만 이를 기재하지 않는경우 대외무역법상 처벌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 무역업체에서 수출입실적 및 무역금융등의 수혜를 받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므로 향후 장기적으로 수출입실적 및 무역금융등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무역업고유번호를
발급받으시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한국무역협회에 고유번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회원가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며 화주의 선택사항임으로 귀사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일정액의 연회비 및 가입비를 부담하고 무역관련 자료등을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이점 참조하시기 바라며
무역업창업을 축하드리면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출처: 직접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