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및 신용카드 결재를 하기 위해선 꼭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을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를 먼저 하신 다음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 준비서류
주민등록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혹은 등기부 등본
통신판매업 신고 필증
신청장소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
기타 : 사업의 종류란은 업태 -소매, 종목-전자상거래
2. 통신판매업 신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가셔서 통신판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신고의무 제외 대상 통신판매업자)1.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신판매업자"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를 말한다.
♣ 준비서류
1. 신고서1부(신고처에 비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없으신 분은 신고필증이 교부된 후 30일 이내에 제출)
3. 도장(대표자 도장 또는 법인인감도장)
4. 주민등록증 ( 신고하러 가는 사람 )
처음 쇼핑몰 운여하시기 때문에 독립 쇼핑몰을 만들기 보다는 전문업체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쇼핑몰 솔루션, 임대형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으며, 여러가지 기능이 담긴 관리자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작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본인 스스로 한답니다. 임대형 쇼핑몰을 사용하면 디자인, 프로그램은 걱정없으니까요. 그러나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것은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건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다) 총 자본은 얼마나 필요한지 ?
쇼핑몰 초기 세팅비, 도메인, 월관리비 : 약 40만원
검색엔진 등록 : 1개/ 198000원 / 보통 대표적인 사이트 4개정도 올리면 됩니다. 198000*4=792,000
카드결재 관련해서 보증보험 : 약 12만원
기타 통신판매 신고에 드는 비용 약간
귀하께서는 처음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시기 때문에 우선 많은 정보를 취합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쇼핑몰 회사는 처음 인터넷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일간 교육하는데, 교육 내용이 알차고 실제적인 것을 가르치기 때문에 고객들에게 매우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www.goldenshop.biz 들어가시면 교육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처음 장사를 하시는 분은 많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알아보고 신중하게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정보를 축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발로 뛰어서 현장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판단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