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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자택에서도 인터넷으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영업력이나 자본금 문제로 홍보나 기타 사항에 애로를 느끼게 될까봐 가장 큰 걱정 입니다.
제가 할려는 사업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구상중이다 보니,,
1년 계약이나 2년 계약(연장 가능)으로 실 장비와 함께 시스템을 제공하는 사업 입니다.
물론 체계적으로 자금력을 갖추고 홍보를 하면 좋겠지만..그럴만한 여력이 안돼서..
사무실을 가지고 직원을 두고 하는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인터넷 홍보로 인해서 모집인을 수수료를 주고 운영 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따른 주의 사항이나 또는 모집인과의 관계 세무적인 문제 등을
고려 하지 않으수 없습니다.
제가 판매할려는 상품은 1년 기준 50,000원 선의 상품 입니다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호응 효과가 기존 상품과의 비교에서도 우위를 점할수있는 그런 유리한 점도 있고
또 지금 특허 출원을 준비중입니다.
매출액기준으로 해서 일정의 수수료를 주고 다단계 식으로 한정 수수료를 주는 방법을 강구 하는데,,
사업시스템이 왜곡돼서 비칠수 있는 상황이 될수도 있는거 같아 우려도 되구요.
또한 이에 따른 법적인 절차나 문제점등은 없는지 궁금 하군요,,..
또 한가지 신용카드결제나 모바일 결제등은 어떻게 신청 하며 이떄 세무적인 처리는 어떤 경로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좋은 의견들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희망을 잃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셧으면 합니다.... smile,,,be happy..
[답변내용]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사업을 준비중이라면.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수는 없지만
다단계식 수수료와 인터넷 홍보가 꼭 필요한 사업 같군요.
인터넷으로만 사업을 하신다면 관리할수 있는 정확한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단계식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홈페이지가 필요하다면 주문하여
새로이 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만만찮게 나오리라 봅니다.
신용카드결제와 모바일 결재는 일반적으로 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인터넷 PG사와 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세무적인 부분은 모든 결재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부가세부분을
포함시켜 가격을 책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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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네이버 지식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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