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또 필요한 서류가 무었인지요?
혼자가서도 공동으로 바꿀수 있을까요?
[답변내용]
공동명의 사업자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의 신청과 접수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안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에 신청하면 됩니다. 민원봉사실에서는 신청서를 확인한 후 즉시 발급합니다. 한편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위장사업자를 구별하기 위하여 사업장 실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서류
1.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 국세청사이트에서 다운가능)
2.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수입증지 첨부요망)
3.사업허가증 사본 1부
(약국, 음식점, 개인택시 등 허가 또는 등록이필요한 사업)
*법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신청과 법인설립신고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1.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1부
2.법인등기부등본1부
3.정관사본1부
4.개시대차대조표1부
5.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수입증지 첨부요망)
6.사업허가증(해당법인) 또는 설립허가증(비영리법인) 사본 1부
7.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8.기타
* 따라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위해서는
법인설립 및 설립등기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 공동사업자의 경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는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하고 공동사업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붙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며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신규신청이 아닌 기존 있던 사업자등록증에서 공동면의로만 바꾸시는 경우..
이 서류와 사업자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단 관할세무서에 한번 문의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각 세무서마다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요.
**** 이해가 안가시면 죄송하구요.^^ 세무서에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줍니다...